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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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간단히 보기]

투자 사업에 참여, 권유하였다가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받는 의뢰인 대리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사업가의 제안을 받고, 선불식 결제 수단을 활용한 투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사업가는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향후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나아가 지인들에게도 투자 참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에 참여했던 일부 투자자들이 “의뢰인이 사기 목적의 투자를 유도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라며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추가적인 업무상횡령 혐의까지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업 초기부터 직접 자금을 투자해 왔으며, 문제 된 출금 역시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사용된 자금이었고, 차량 역시 법인 명의 이전 이전에 실질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의뢰인은 사안의 진실을 밝히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임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본 혐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 의사’와 ‘편취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재산을 위임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 횡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보관 관계’, ‘위임관계’, ‘자금 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자금의 사용 목적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투자 계약서 등을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 역시 수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며 실제 사업을 믿고 참여한 점

2) 의뢰인 역시 상대 사업가에게 속은 피해자에 해당하며, 타인을 기망하려는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3) 실제 투자금을 편취한 사업가는 사문서위조 등 형사 처벌 전력이 확인되어, 투자 실패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또한 업무상횡령의 경우 의뢰인은 사업의 실질 운영권자가 아니며, 문제 된 자금 출금 역시 사업 경비 성격이 강한 점

5) 금액 일부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의뢰인이 초기 사업비용을 위해 투자한 금액인 점

6) 법인 명의 차량 역시 실질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있었고, 업무용으로 사용된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형사처벌 사안으로 오인받는 경우, 피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밀한 법률 대응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투자 권유자에게 돌릴 수는 없으며,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는 고의와 실질적 이익 편취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성립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억울하게 피의자 입장에 놓인 분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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