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의뢰인. 이에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본래 청구된 금액에서 1,000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어느 수료식에서 상대 남성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료 후 회원으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반복된 권유로 모임 뒷풀이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되었는데요.
친분이 생긴 이후 상대 남성은 사적인 술자리에도 나오라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지만 의뢰인은 부담스러워 매번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상대 남성이 이성 교제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호감을 표현하자 결국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이별을 통보했으며 의뢰인이 이유를 묻자 그제야 혼인한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에게 교제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 측에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서면에 담아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2) 혼인을 유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상대 남성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점
2) 의뢰인과 교제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던 점
3) 의뢰인과 상대 남성이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시작한 경우 위자료 감액 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중임을 알게 된 직후 즉시 관계를 정리한 점이나,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소장에 포함된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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